Travelers Casualty & Surety v. J.D. Elliott & Co., 뉴욕 로 저널 New York Law Journal
2004년 10월 25일 자 17면 3열(연방지방법원 뉴욕 남부 지원) (부실감사 사건에서의 전문가 증거개시절차의 범위가 정의됨)
Hawthorne v. Citicorp Data Systems, Inc., 219 F.R.D. 47 (연방지방법원 뉴욕 동부 지원 2003년)
(본 사무소의 의뢰인에 대한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관련 결석재판 처리가 파기됨)
In re Zangara, 217 B.R. 26 (미국파산법원 뉴욕 동부 지원 1998년) (본 사무소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텍사스 주의 중재판정이 파산 채무자에 대해 쟁점효 collateral estoppel 발휘; 중재판정이 파산으로 인한 법정관리에서 제외될 수
없는 채무로 처리됨)
Danco Laboratories, Ltd. v. Chemical Works of Gedeon Richter, Ltd. , 711 N.Y.S.2d 419, 274
A.D.2d 1, 29 Media L. Rep. 1014 (뉴욕주 1구역 항소법원 2000년) (본 사무소의 의뢰인인 성교 후 복용하는
피임약 RU-486의 제조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워싱턴 포스트 사의 개입신청서 제출에 불구, 기업 비밀의 보호와 제조
및 유통 관계자들의 이름에 대한 비밀 보장이 인정됨)
Maspeth Federal Savings & Loan Ass'n v. Simon-Erdan, 67 A.D.3d 750, 888 N.Y.S.2d 599
(뉴욕주 2구역 항소법원 2009년) (하급 법원의 자발적 기각 판결이 취소되고 본 사무소의 의뢰인의 담보권 행사가 복권됨)
NYCTL 1997-1 Trust v. Mehmetaj Realty Corp., 801 N.Y.S.2d 762, 22 A.D.3d 545 (뉴욕주 항소법원
2구역 2005년) (유질 공매 처분의 구매자였던 본 사무소의 의뢰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전 소유주의 압류 및 매도 판결
파기 신청에 반하여 유지됨)
Scaglione v. Commonwealth Land Title Ins. Co., 757 N.Y.S.2d 84, 303 A.D.2d 671 (뉴욕주 2구역
항소법원 2003년) (본 사무소의 의뢰인인 커먼웰스 Commonwealth 사에게 유리한 약식 판결의 재확인으로서,
지도상 연접 시유지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된 거리에 대한 뉴욕시의 통행권으로 인해 권원보험이 면책됨에 따라 불법
점유로 시유지의 소유권을 획득한 피보험자들의 권원보험사에 대한 소가 기각됨)
City Mortgage Banking, Ltd. v. Commonwealth Land Title Ins. Co., 751 N.Y.S.2d 426, 300 A.D.2d
614 (뉴욕주 2구역 항소법원 2002년) (담보 대출이 늦게 등기되었다는 피보험자의 주장의 기각이 유지되어 본
사무소의 의뢰인인 커먼웰스 사에게 유리한 약식판결이 확인됨. 원고는 담보대출의 예속으로 인한 손해액을 규명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Zion Resurrection Church, Inc. v. Neerg Second Corp., 748 N.Y.S.2d 68, 297 A.D.2d 805
(뉴욕주 2구역 항소법원 2002년) (뉴욕 종교법인관련법 12조에 의거해 내려진 시온부활교회 Zion Resurrection Church 의
증거교환 불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연기의 기각 판결이 유지됨)
Sabo v. Evans, 714 N.Y.S.2d 93, 276 A.D.2d 477 (뉴욕주 2구역 항소법원 2000년) (본 사무소의 의뢰인이
차후 저당권자로 지명된, 상환되지 않은 이전 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권 행사의 기각 처분이 유지됨. 소유주 겸 대출자들은
법정 대리인에게 이전 담보 대출 금액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법정 대리인이 상환금을 횡령하였다. 이전 담보 대출의 저당권자가
본인의 법정대리인의 위탁금 횡령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Papasmiris v. Katsos, 692 N.Y.S.2d 471, 262 A.D.2d 619 (뉴욕주 2구역 항소법원 1999년) (인접한 부지의
소유주의 지역권 저해를 금하는 내용의 본 사무소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약식판결이 유지됨)
Teptee Trading, Inc. v. Razak, 712 N.Y.S.2d 733, 184 Misc.2d 811, 43 UCC Rep.Serv.2d 1199
(뉴욕주 1구역 항소법원 2000년) (부적절한 입금 취소에 관련된 소송에서 본 사무소의 의뢰인인 시티뱅크에게 불리하고
시티뱅크의 예금자에게 유리한 약식판결이 취소됨. 예금자가 예금된 품목의 내용 변조를 금하는 제시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해 사실상의 쟁점이 존재하였다.)
In re Schultz, 12 Misc.3d 1187(A), 2006 WL 2089219 (나소 카운티 검인후견재판소 2006년) (본 사무소의 의뢰인인
시티뱅크에게 남소억제 frivolous conduct sanctions 를 이유로 제기된 소가 기각됨. 이 소송의 맥락상으로 볼 때, 예비 유언집행장에
근거한 유산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은행의 정책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남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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